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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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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다정 등록일 18.03.13 조회수 73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임기 : 2018.03.01.-2020.02.29.)

2. 후보자 등록 : 2018314() 09:00-319() 16:00까지

                               가정통신문의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3. 후보 자격

- 본교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4. 학부모위원 선출일 : 2018322일 학부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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