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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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정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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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인 (임기 : 2018.03.01.-2020.02.29.) 2. 후보자 등록 : 2018년 3월 14일(수) 09:00-3월 19일(월) 16:00까지 가정통신문의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3. 후보 자격 - 본교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4. 학부모위원 선출일 : 2018년 3월 22일 학부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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