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매시 유의 사항
2007년 12월 1일부터 교복에 “제조년월” 또는 “최초제품착용년도(제품 출시 후 최초 착용 년도)”를 표기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고시”가 시행되므로, 이월상품 판매업체는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각 시․군에 지역센터가 있음)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우: 360-765)
- 전화 : (043)2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