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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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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4.06.24 조회수 191
첨부파일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빵류아이스크림기타 간식 등)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 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294-0056)에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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