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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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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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와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른 지역의 학교 내에서 전자기기 및 녹음 어플을 사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교사 또는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대화가 촬영되거나 녹음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임을 알려드리니 교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호 ‘라’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주요 내용 ○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2024년 4월 18일 상 당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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