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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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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수립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4.01.18 조회수 66
첨부파일

지난 2023. 12. 29. 개정 공포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께서는 규정과 관련된 의견을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시안 열람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학교 1층 학생자치회 게시판 및 3층 도서관

- 학교종이 게시판

- 소통메신저(교원만 해당)


2. 의견 제출 기간: 117() - 123() 12:00, 1주일간

 

3. 의견 제출 방법 

Online-QRCode-Generator (2)

  - 학생

      ① 인터넷 설문조사 (https://forms.gle/BxpmDLcjCEWqrZT89(QR코드로 접속 가능)

      ② 3층 도서관에 비치된 학생 의견 작성 서식에 기입 후 제출

  - 학부모: [학교종이] 앱을 활용하여 개정과 관련된 의견 수렴

  - 교원: 소통메신저를 통해 의견 수렴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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