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2023학년도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께 출결상황 관리(결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병결석 | 최종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일 이상의 연속 결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필요 | 기타결석 | 부득이한 사정(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가 필요함 | 미인정결석 | ① 태만, 출석 거부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② 출석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①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의 경우 제외)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배우러’ 시스템 활용 - 가정학습 포함 1년간 최대 30일 가능, 1회 연속 10일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③ 경조사 : 담임확인서 제출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외)조부모 | 5 |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2023. 2. 21. 상 당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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