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3.02.21 조회수 126
첨부파일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폐지

#2. 자가진단 앱 활용 전체 참여 해제 (감염 위험요인 있는 학생만 참여 권고)

#3.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한 실내·외 모두 의무 해제

(, 통학차량 내부 의무 착용) (아래 권고대상 참고)

#4.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단계

중점 관리

세부 내용

[등교 전]

감염요인

유입차단

자가진단 앱 운영

아래의 경우 참여 권고, 무증상의 경우 참여하지 않음.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 시 증빙자료 제출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 시 발열검사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의무 및 권고상황에 맞게 착용,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의무대상)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권고대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교 후]

학교 내

방역체계

유지

일상 소독

개인물품 및 공동사용 접촉면 등 11회 이상 소독

환기

13회 이상, 110분 이상 환기 실시

급식실 관리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식사 시간 창문개방, 식사지도

(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등교 전·]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확진자 등교중지

방역당국 격리기준(7)에 따라 등교중지 조치, 격리 해제 3일간 주의 권고기간으로 KF94 마스크 착용

정보공유

자가진단 앱을 통한 확진자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공간소독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 소독 철저(소독 완료 전까지 시설 이용 제한)

2023. 2. 21.

상 당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안내) 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다음글 (안내) 2023학년도 일과시간 운영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