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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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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3.02.21 조회수 136
첨부파일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폐지

#2. 자가진단 앱 활용 전체 참여 해제 (감염 위험요인 있는 학생만 참여 권고)

#3.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한 실내·외 모두 의무 해제

(, 통학차량 내부 의무 착용) (아래 권고대상 참고)

#4.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단계

중점 관리

세부 내용

[등교 전]

감염요인

유입차단

자가진단 앱 운영

아래의 경우 참여 권고, 무증상의 경우 참여하지 않음.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 시 증빙자료 제출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 시 발열검사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의무 및 권고상황에 맞게 착용,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의무대상)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권고대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교 후]

학교 내

방역체계

유지

일상 소독

개인물품 및 공동사용 접촉면 등 11회 이상 소독

환기

13회 이상, 110분 이상 환기 실시

급식실 관리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식사 시간 창문개방, 식사지도

(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등교 전·]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확진자 등교중지

방역당국 격리기준(7)에 따라 등교중지 조치, 격리 해제 3일간 주의 권고기간으로 KF94 마스크 착용

정보공유

자가진단 앱을 통한 확진자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공간소독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 소독 철저(소독 완료 전까지 시설 이용 제한)

2023. 2. 21.

상 당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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