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폐지 #2. 자가진단 앱 활용 전체 참여 해제 (감염 위험요인 있는 학생만 참여 권고) #3.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한 실내·외 모두 의무 해제 (단, 통학차량 내부 의무 착용) (아래 권고대상 참고) #4.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단계 | | 중점 관리 | | 세부 내용 | | | | | | [등교 전] 감염요인 유입차단 | | 자가진단 앱 운영 | | ‣ 아래의 경우 참여 권고, 무증상의 경우 참여하지 않음.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 시 증빙자료 제출 (출석인정결석 처리) | | | | | | | | | | 등교 시 발열검사 | | ‣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하지 않음 | | | | | | 마스크 착용 | | ‣ 실내마스크 의무 및 권고상황에 맞게 착용,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 * (의무대상)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권고대상) 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등교 후] 학교 내 방역체계 유지 | | 일상 소독 | | ‣ 개인물품 및 공동사용 접촉면 등 1일 1회 이상 소독 | | | | | | 환기 | |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환기 실시 | | | | | | 급식실 관리 | | ‣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식사 시간 창문개방, 식사지도 (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 | | | | | [등교 전·후]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 확진자 등교중지 | | ‣ 방역당국 격리기준(7일)에 따라 등교중지 조치, 격리 해제 후3일간 주의 권고기간으로 KF94 마스크 착용 | | | | | | 정보공유 | | ‣ 자가진단 앱을 통한 확진자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 | | | | | 공간소독 | | ‣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 소독 철저(소독 완료 전까지 시설 이용 제한) |
2023. 2. 21. 상 당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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