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연초와 달라진 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학생 출결상황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미인정결석은 학생의 학습권 및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안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증빙서류가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한 내 신청서 및 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 - 2학기부터 ‘배우러’ 시스템만 활용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종료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 포함 1년간 최대 45일 가능, 1회 연속 10일까지 가정학습을 제외한 기간은 최대 30일 가능 가정학습은 당일 신청 가능하나 종료 후 학습결과물 제출 필수 |
②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출석인정결석(조퇴, 지각 포함) 처리 불가 ★ ➜ 2021학년도는 백신 수급의 어려움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2022학년도는 백신수급이 안정화되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출석인정처리 불가 |
③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
④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유지시까지)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치료기간과 질병명이 모두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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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등교 ➜ 음성 확인 후 다음날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됨 - 검사 결과 확인까지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
⑤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제외)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
⑥ 경조사 : 담임확인서 제출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외)조부모 | 5 |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결석의 종류] 질병결석 | 최종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일 이상의 연속 결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필요 | 기타결석 | 사전에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가 필요함 부득이한 사정(부모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 ① 태만, 출석 거부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② 출석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생의 교육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미인정결석이 2일 이상 연속 발생할 경우 경찰관 혹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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