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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재안내 (11/14)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2.06.30 조회수 497
첨부파일

학생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연초와 달라진 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학생 출결상황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미인정결석은 학생의 학습권 및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안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증빙서류가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한 내 신청서 및 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

- 2학기부터 배우러시스템만 활용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종료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 포함 1년간 최대 45일 가능, 1회 연속 10일까지
가정학습을 제외한 기간은 최대 30일 가능
가정학습은 당일 신청 가능하나 종료 후 학습결과물 제출 필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출석인정결석(조퇴, 지각 포함) 처리 불가

2021학년도는 백신 수급의 어려움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2022학년도는 백신수급이 안정화되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출석인정처리 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유지시까지)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치료기간과 질병명이 모두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등교
음성 확인 후 다음날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됨

- 검사 결과 확인까지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제외)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
: 담임확인서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5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결석의 종류]

질병결석

최종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일 이상의 연속 결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필요

기타결석

사전에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가 필요함

부득이한 사정(부모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태만, 출석 거부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생의 교육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미인정결석이 2일 이상 연속 발생할 경우
경찰관 혹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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