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께 출결상황 관리(결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병결석 | 최종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일 이상의 연속 결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필요 | 기타결석 | 부득이한 사정(부모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가 필요함 | 미인정결석 | ① 태만, 출석 거부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② 출석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①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제외)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한 내 신청서 및 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종료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학기에는 ‘배우러’ 시스템과 종이신청서 병행 2학기에는 ‘배우러’ 시스템만 활용 - 가정학습 포함 1년간 최대 45일 가능, 1회 연속 10일까지 | ③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 확인서 | ④ 경조사 : 담임확인서 제출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외)조부모 | 5 |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구분 | 통보주체 | 유형 | 학생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무관 |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 검사자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단위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유증상 | 증상 호전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증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 무증상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실거주 동거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미완료자 |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수령 전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① 보호자 확인서 및 ②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모두 제출 |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다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함(중앙방역대책본부-5022, ‘22.2.11.) ※ 2022. 2. 9.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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