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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상황 관리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2.02.24 조회수 517
첨부파일

2022학년도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께 출결상황 관리(결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병결석

최종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일 이상의 연속 결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필요

기타결석

부득이한 사정(부모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가 필요함

미인정결석

태만, 출석 거부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제외)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한 내 신청서 및 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종료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학기에는 배우러시스템과 종이신청서 병행
2학기에는 배우러시스템만 활용

- 가정학습 포함 1년간 최대 45일 가능, 1회 연속 10일까지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 확인서

경조사
: 담임확인서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5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구분

통보주체

유형

학생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당국

확진자

무관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 검사자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단위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유증상

증상 호전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증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무증상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실거주

동거인

방역당국

확진자

미완료자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PCR 검사자

무관

결과수령 전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모두 제출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다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함(중앙방역대책본부-5022, ‘22.2.11.)

2022. 2. 9.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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