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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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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1.11.03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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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사립 초...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은 202197일 기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지급은 2021114일부터 115일까지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학생이 수령 불가능한 경우 학부모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임교사에게 개별연락 후 학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뒷면 참고)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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