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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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21.11.03 | 조회수 |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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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7일 기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지급은 2021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학생이 수령 불가능한 경우 학부모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임교사에게 개별연락 후 학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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