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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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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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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