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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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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강화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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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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