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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마음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19.05.20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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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마음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신청 방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는 2018년 3월에 개소하여 충북도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공문)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손쉽게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상담은
▶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의료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학생·학부모(보호자) 상담을 통해 학생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전문의 상담 신청 방법

○ 대상: 도내 초·중·고 재학생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가 신청)
○ 방법: 아래 방법 1, 2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방법1(현재 신청방법): 소속 학교를 통한 공문 신청(담임 선생님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대상: 자살 위험 및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장점: 학교와 원활한 소통으로 통합적인 지원 가능
   - 상담 신청: 소속 학교 담임 및 업무담당자 공문 신청
  ☞ 방법2(추가된 신청방법): 마음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대상: 일반적인 정신적 어려움을 갖는 학생
   - 장점: 신청 절차가 간단함
   - 상담 신청: 학부모가 온라인으로(센터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상담신청 전 홈페이지의 유의사항 및 전문의 상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학부모(보호자) 동반 필수(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상담이 진행됩니다.)
 -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전문의의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처방, 진단서 발급 등이 불가능 합니다.
 - 전문의 상담은 병원 연계 등이 목적으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상담은 학부모(보호자)뿐만 아니라 내담자(학생)도 상담 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mhc.cbe.go.kr) 안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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