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 상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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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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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상황 관련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의 출결상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원만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결석의 종류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연속 3일 이상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홈페이지 결석계 양식을 활용) 2) 1~2일의 단기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와의 통화)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나.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 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가족여행 등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일수를 초과한 체험학습과 동일하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출석 인정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2.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 허가한 교외체험학습(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7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 이내) 및 개별위탁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7일 이전,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3일 이내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로 인정함)-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출력이 어려운 경우 – 담임교사가 출력해서 전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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