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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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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상황 관련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19.03.15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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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상황 관련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의 출결상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원만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결석의 종류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연속 3일 이상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홈페이지 결석계 양식을 활용)

  2) 1~2일의 단기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와의 통화)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 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여행 등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기타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일수를 초과한 체험학습과 동일하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출석 인정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2.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 허가한 교외체험학습(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7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 이내) 개별위탁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7일 이전,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3일 이내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로 인정함)-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 8(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04.06.부터 적용).

) 적용대상: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출력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가 출력해서 전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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