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 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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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17.04.11 | 조회수 | 458 | ||||||||||||
교외 체험 학습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2017학년도 교외 체험 학습 운영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폭넓은 학습의 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학습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참지식과 바른 인성을 지닌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가.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나. 운영 내용 (1)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1주일 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당일 제출은 무효 함) 체험학습을 마치면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체험학습 기간에는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다. (3) 국내 체험은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실시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를 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가) 가족 행사 : 명절, 성묘, 애경사, 제사일,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등 (나) 사회적 행사 참여 : 종교적 행사, 고아원 ․ 양로원 위문 및 봉사활동 등 (다) 문화적 행사 참관 : 체육,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행사 참여 및 참관 등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에게 연락 하시면 아동 편에 보내드립니다. 2017. 4. 11. 상 당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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