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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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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동의서 및 응급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17.03.17 조회수 101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댁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함)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324일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은 해당사항을 담임 또는 보건교사에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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