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민원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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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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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초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상당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당초등학교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한 상황 대응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가. CCTV 설치 대수: 신설 1대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촬영시간: 민원인 상담 응대 시간 나. 작동 (예정)시기: 2025. 5월 중 다. CCTV 설치 위치: 상당초등학교 1층 교육공동체실(민원상담실) 라.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상당초등학교 나. 공고기간: 2025. 4. 9. ~ 4. 29.(20일) 다. 의견제출: 2025. 4. 9. ~ 4. 29.(20일) 라. 공고방법: 상당초등학교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알림판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라. 제 출 처: 상당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팩스): 043-290-0054(043-290-0055)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025. 4. 9. 상 당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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