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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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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민원상담실)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5.04.09 조회수 41
첨부파일

상당초등학교 공고 제2025-23

상당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당초등학교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한 상황 대응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계획

. CCTV 설치 대수: 신설 1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촬영시간: 민원인 상담 응대 시간

. 작동 (예정)시기: 2025. 5월 중

. CCTV 설치 위치: 상당초등학교 1층 교육공동체실(민원상담실)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 시행기관: 상당초등학교

. 공고기간: 2025. 4. 9. ~ 4. 29.(20)

. 의견제출: 2025. 4. 9. ~ 4. 29.(20)

. 공고방법: 상당초등학교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알림판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 제 출 처: 상당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팩스): 043-290-0054(043-290-0055)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 .

2025. 4. 9.

상 당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제목

상당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2. 의견제출인

성 명

(명칭)

주 소

3. 찬ㆍ반 여부

4. 사 유

관계법령

내 용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4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당초등학교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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