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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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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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학생자치회는 상당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생자치회의 명칭은 ‘상당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기능) 학생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임원 선출권 2. 회의 소집권 3. 의견 개진권 4.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5.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6. 그 외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제5조(학생자치회 구성) ① 학생자치회에는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의 임원을 둔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전교 회장 (6학년) 1명 2. 전교 남자 부회장(6학년) 1명 3. 전교 여자 부회장(6학년) 1명 4. 전교 남자 부회장(5학년) 1명 5. 전교 여자 부회장(5학년) 1명 6. 학급별 회장 1명 7. 학급별 남자 부회장 1명 8. 학급별 여자 부회장 1명 제6조(임원의 역할) ① 학생자치회 임원은 상당초등학교 학생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전교 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고 학생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교 부회장은 전교 회장을 보좌하며, 전교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학급 임원은 각 학급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학급의 대표로서 학생자치회 회의에 참여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전교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1일이며, 임기는 1년(6학년 임원은 졸업일)으로 한다. ② 학급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기 시작일이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8조(임원 선출) ① 전교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매년 종업식 전 차년도 전교 임원 선거를 실시한다. 2. 2-5학년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3. 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을 주축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교 임원 선출 과정을 주관한다. ② 학급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학급 임원은 학기마다 선출한다. 2. 학급 회장과 학급 부회장은 3-6학년 각 학급에서 선출하며, 1-2학년은 학급 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3. 학급 임원은 한 학년도에 한 번만 역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학기 학급 임원은 2학기 학급 임원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전교 임원은 학급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임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④ 그 밖에 임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임원 선출 계획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퇴임 등)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전학 등의 사유로 상당초등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 2. 면제(유예 포함)・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 등으로 학생자치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 3.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5.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② 전교 임원이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하여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잔여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잔여 임기가 한 학기 미만인 경우 공석으로 둔다. ③ 학급 임원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학생자치회 회의) ①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월 2회 소집하며 학생자치회 임원은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③ 임시 회의는 전교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전체 학생자치회 임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요구할 때,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위원회에서 개정한다. ② 교무위원회 회의 시 학생 대표가 참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무위원회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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