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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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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결 증빙자료 안내(결석신고서)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3.03.17 조회수 778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58.5KB) (다운횟수:420)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로부터 5일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일 이상의 결석은 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0일간 이용 가능합니다.

- 체험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체험 종료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러' (https://exp.cbe.go.kr/) 사이트를 활용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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