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결 증빙자료 안내(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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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768 |
첨부파일 |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로부터 5일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일 이상의 결석은 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0일간 이용 가능합니다. - 체험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체험 종료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러' (https://exp.cbe.go.kr/) 사이트를 활용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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