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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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미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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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일 아동편에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해 드리오니 3월 2일 저녁에 각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시고 음성인 경우 검사 다음 날 아침 자가진단앱에 등록 후 등교,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음성이면 "음성확인서"를 학교에 제출 후 등교 가능. 양성 시에는 등교중지 후 7일간 자가격리하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고 담임교사에게 만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2.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 불필요함 (*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3. 확진자 건강상태자가진단앱에 등록 :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초록색으로 된 "방역기관통보내역"칸 클릭 후 확진일자 기재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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