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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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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기록지 양식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1.02.28 조회수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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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등교중지 아동의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를 붙임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 방문 및 병원방문 시 학교 등교중지를 해주시고 아동에게 코로나 관련 증상이 없을 시에만 학교 등교를 해야합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상태라 해도 코로나관련 증상이 있을 시는 등교중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교중지기간에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는 필히 매일 작성해야 함

* 코로나 19 주요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 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해당 아동이 학교 등교 시 담임교사께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건강기록지를 제출해야만 출석인정됨을 말씀드리오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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