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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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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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 방문 및 병원방문 시 학교 등교중지를 해주시고 아동에게 코로나 관련 증상이 없을 시에만 학교 등교를 해야합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상태라 해도 코로나관련 증상이 있을 시는 등교중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교 시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반드시 제출 ①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포함) ② 코로나19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포함) * 등교중지기간에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는 필히 매일 작성해야 함 * 코로나 19 주요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 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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