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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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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기 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황정은 등록일 20.03.16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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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인터넷통신 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휴업기간 중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온라인 교과학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내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이용 지원 방법 안내 -

1. 지원 대상 학생

- 인터넷 미 이용, 정보화기기 미 보유 또는 노후화로 온라인 교수학습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희망자

- 학생 가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자 중 선정

2. 분야별 지원 내용

. 스마트패드 대여

- 학교에서 보유한 스마트패드 지원(스마트패드 60대 보유 및 충전선 지원)

. 인터넷통신비 지원

1) 대상 학생이 인터넷통신 서비스 가입 후 이용(통신사: 자유선택)

2) 이용 요금 지원(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

- 인터넷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서비스이용료, 모뎀임대료, 설치비 비용만 지원

- 인터넷 개통 후 개학하는 월까지의 사용료만 지원: 개학 후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학생 부담

) 3. 20. 개통 ~ 4. 2. 개학한 경우 3. 20. 사용분 ~ 4. 30. 사용분 지원

- 기타 부가 서비스(TV, 전화 등) 비용 및 부가 발생 비용(무선 공유기 구입 비용 등) 지원 불가

- 위약금 지원 불가: 개학전까지 임시 이용하는 경우 위약금이 없는 무약정 상품 이용(주의: 개통에 따른 사은품 등 수령 시, 해약에 따른 환불 등의 제반 비용은 수요자 부담)

- 과거 미납 요금 지원 불가: 요금미납으로 인한 중지 상태인 경우 미납요금은 지원불가

- 이용요금을 가정에서 먼저 납부 후 증빙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면 심사 후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 선납부, 후지원)

-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기 수혜자 포함)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스마트패드 대여는 가능)

3. 분야별 지원 방법

학교 전화 통화(043-294-0051) 및 방문으로 신청(318일까지)

희망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후 개별 연락(320)

선정 학생 대상 기기 대여(323일부터)

신청은 보호자(학부모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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