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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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초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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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학교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선 각 담임선생님 및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 소득재산조사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탈락하거나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행방불명 등)의 가정 (금년부터 교육비 지원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기간을 지나쳐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은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은 이미 지원하였으나 심사 결과 탈락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5/10일자로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를 신청자(학부모님)의 문자로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자를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학교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조사의 이의 신청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5/15(월)까지 추천서 제출
- 안내사항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 학교장 추천은 학교별 인원이 정해져있으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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