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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학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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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규정 변경
작성자 최지희 등록일 25.07.18 조회수 15

원거리 규정 변경

1. 관련: 2025학년도 제 3차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2. 변경 전

-행정구역상 청주시 이외 지역 거주 학생

-통학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주로 면 단위, 읍 단위 지역 거주 학생)

3. 변경 후

-행정구역상 청주시 이외 지역 거주 학생

-통학 시간(시내버스 기준)60분 이상인 학생

-원거리 해당 지역: 증평, 내수, 오송, 미원면 일부 지역, 북이면 일부 지역

-2025학년도 2학기 용천학사생 선발부터 적용함

4. 변경 사유 및 배경

-기존 규정인 통학의 어려움이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중교통(시내버스)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절실함.

-기존의 원거리에 대한 규정이 타당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음.

-예시 1: 가덕면과 문의면보다 산남동, 가경동, 복대동이 통학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가덕면과 문의면은 원거리이고 산남동, 가경동, 복대동은 원거리가 아니므로 부당함(시내 지역은 거의 매일 차가 많이 밀려서 통학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면 단위 지역에서는 거의 차가 밀리지 않음)

-예시 2: 낭성면과 산남동의 통학 시간이 대체로 비슷한데, 낭성면은 원거리이고 산남동은 원거리가 아니므로 부당함.

-예시 3: 낭성면보다 율량동이 통학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낭성면은 원거리이고 율량동은 원거리가 아니므로 부당함(율량동에서는 시내를 관통하여 오기 때문에 차가 많이 밀려서 실제로는 1시간 가까이 걸림)

-예시 4: 대중 교통 상황 반영-지도상으로는 북이면이 내수읍보다 더 멀리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이 내수읍에서는 시내를 관통하여 오고, 북이면에서는 외곽 도로를 통해 용암동까지 직접 오기 때문에 북이면이 내수읍보다 통학 시간은 덜 걸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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