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 제정 1997. 03. 21. 훈령 1 호
- 개정 1998. 04. 02. 훈령 6 호
- 개정 1998. 05. 06. 훈령 8 호
- 개정 1999. 03. 04. 훈령 10 호
- 개정 2000. 03. 02. 훈령 17 호
- 개정 2001. 03. 31. 훈령 23 호
- 개정 2004. 04. 02. 훈령 29 호
- 개정 2005. 02. 14. 훈령 32 호
- 개정 2006. 01. 17. 훈령 34 호
- 개정 2007. 07. 10. 훈령 37 호
- 개정 2012. 02. 22. 훈령 41 호
- 개정 2015. 12. 28. 훈령 44 호
- 개정 2016. 04. 11. 훈령 47 호
- 개정 2020. 10. 21. 훈령 49 호
- 개정 2021. 2. 24. 훈령 50 호
- 개정 2022. 2. 28. 훈령 52 호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11>
-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28〉
-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28〉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0.21.〉<개정 2021.3.1.>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21.3.1.>>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21.3.1.>
-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 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 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개정 2015.12.28〉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15.12.28〉
-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신설 2015.12.28〉
-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학 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1.3.1.>
- 제5조(교원위원 선출)
- ① 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
-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⑦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1.3.1.>
- 제6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 추천자가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2021.3.1.>
-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 위원회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3.1.>
- ②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 제9조(건의사항 심사)
-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에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은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기)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1.3.1.>
-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2조(의견 수렴 등)
-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학생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3.1.>
-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1.3.1.>
-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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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97. 3.21. 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하고, 1999년 3월 31일에 만료한다.
③ 위원의 정수는 학급수 증감에 따라 97학년도 8명, 98학년도 11명, 99학년도 15명으로 정한다.
부 칙 (98. 4. 2.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6.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4.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 개정)
①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 본다.
부칙 (2001. 3.31.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2.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14.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7.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10.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 2.22.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2.28.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11.개정)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2020. 10.21.개정)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24.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