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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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 등록일 | 16.04.19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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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보건급식과-1541(2016.02.1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학교장 승인없이 외부음식 반입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강조하니, 각급학교에서는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내 외부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 학교행사(체육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 및 기숙사의 학부모 간식 제공, 체험활동 시 학급별 매식 등 외부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식중독 발생 여지를 사전 예방 나. 불가피하게 학교장이 외부음식물 반입을 승인한 경우 사전검식 및 '보존식 관리요령'에 따라 별도 표기·보관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 ※ 학교장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기록하여 밀폐 용기에 반드시 보관 다.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강화 - 학교장은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군/구(관할보건소) 신고. 끝. “이 공문은 각급학교까지 직접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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