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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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월찬 | 등록일 | 15.12.15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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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공고 2. 공고일시 : 2015년 12월 15일 3. 개정 내용 가.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2항 및 제3항 일부 개정 나.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전체 변경 4. 공고방법 : 학교 홈페이지 탑재 5.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5년 12월 2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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