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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공고
작성자 박월찬 등록일 15.12.15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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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공고

2. 공고일시 : 2015년 12월 15일

3. 개정 내용

    가.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2항 및 제3항 일부 개정

    나.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전체 변경

4. 공고방법 : 학교 홈페이지 탑재

5.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5년 12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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