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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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월찬 | 등록일 | 15.11.30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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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59조(위원의 선출 등)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학교 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2항 중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6인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변경 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제4조(학부모원위원 선출) 선출 방법 변경 현재 학부모전체회의에사 직접 선출을 예시1) 가정통신문(또는 우편) 투표로 선출 예시2) 학부모전체회의 선출과 가정통신문(또는 우편) 투표 병행 실시 예시3)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의견 수렴 후 예시1), 예시2), 예시3) 중에서 결정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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