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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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기성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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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나.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3799(2018.2.27.)‘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2. 목적 가.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나. 교권 확립을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3. 규정은 첨부화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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