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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자 시행 학교규칙개정안
작성자 박상순 등록일 23.01.02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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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자 시행 학교규정개정안

 

1. 주요개정내용: 제33조(자퇴,유예) 1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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