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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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남석 | 등록일 | 23.07.30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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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입니다. 평가시 유의할 사항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위학교/교육지원청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어려움에 대한 적극 지원 등 보호조치 시행 * 학생 조치: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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