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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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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작성자 윤남석 등록일 23.07.30 조회수 77
첨부파일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입니다.

평가시 유의할 사항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위학교/교육지원청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어려움에 대한 적극 지원 등 보호조치 시행

* 학생 조치: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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