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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학부모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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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과 기능】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년 2월)를 근거로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②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③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써 학부모회 규정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제 2조 【명칭】
① 학부모회의 명칭은 ‘상당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로 정한다.
제3조 【구성】
① 회원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회원 중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인원 | 역할 |
회장 | 1명 | - 학부모회를 대표함 - 학부모회 업무 총괄 |
부회장 | 1명 | 회장을 보좌함 회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 |
감사 | 1명 |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 연 1회 이상 감사 실시 |
※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음.
제4조 【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의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3월에 구성한다.
② 학부모 업무 담당교사가 위촉한 학부모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단, 학부모회 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을 학부모로 구성한다.
③ 임원 선출 일정, 후보자 등록, 선출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선출 과정】
입후보 등록 | |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과 동일한 경우 | | 찬반 또는 무투표 당선 | | •당선 안내장 발송 •선거결과 안내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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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보다 많은 경우 | | 직접투표(총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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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 | 재공고(5일) | |
① 임원의 선출 과정은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제 6조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학부모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 7조 【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 【총회】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 9조 【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7일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0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8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 11조 【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2조 【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 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 13조 【재정】
① 학보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15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제 16조 【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학교장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