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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학부모회 운영규정

1목적과 기능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를 근거로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써 학부모회 규정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2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상당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로 정한다.

3구성

회원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회원 중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원

역할

회장

1

- 학부모회를 대표함

- 학부모회 업무 총괄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함

회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

감사

1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

1회 이상 감사 실시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음.

4임원선출관리위원회

임원의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3월에 구성한다.

학부모 업무 담당교사가 위촉한 학부모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회 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을 학부모로 구성한다.

임원 선출 일정, 후보자 등록, 선출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를 총괄한다.

5선출 과정

입후보 등록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과 동일한 경우

찬반 또는 무투표 당선

당선 안내장 발송

선거결과 안내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보다 많은 경우

직접투표(총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5)

임원의 선출 과정은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6학부모회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학부모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7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8총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9대의원회

학부모회에는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7일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10대의원회 의결사항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8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1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12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13재정

학보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해산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15청산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16회계연도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이 규정은 학교장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개정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