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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8.청렴한 학교 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홍기성 등록일 18.05.14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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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30.)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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