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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4년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유진 등록일 14.01.06 조회수 168

2014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올 해(’13년)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내년에 교육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대상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3년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14.3.3.(월)∼3.14.(금)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

▪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 참고 사항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서면(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는 절대 통보되지 않음.)

'14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14년 2월이후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4년 3월초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교무실) 043-294-6142, (행정실) 043-294-6144 (상담센터) 1544-9654 ('14.2월부터 통화 가능)

 

2013. 12. 27.

상 당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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