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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3.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
작성자 상당고 등록일 23.03.03 조회수 33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평소 우리 학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 전자정부법 제36

 ❍ 주민등록법 제30

연계내용

 ❍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2)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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