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계획 안내 |
|||||
---|---|---|---|---|---|
작성자 | 상당고 | 등록일 | 22.05.26 | 조회수 | 142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 내에 들어오면 모두 지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격대상이 되시는 가정에서는 기한내(6월7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고 신청서는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 (첨부파일- 계획서,가정통신문, 신청서 참고)
-신청자격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
-영수증 사용기한 : 2022년 6월20일 ~ 8월21일까지 사용 내역 영수증 제출. -10만원이상 영수증 제출시 10만원까지 지급. -물품구입시 술,담배,부모님 사용 용도의 물품 등 구입금지. -보건의료지원시 반드시 학생 본인 여부 확인.
|
이전글 | 2022.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
---|---|
다음글 | 2022. 충청북도진로교육원 해질녘 진로상담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