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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2년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상당고 등록일 22.05.26 조회수 142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 내에 들어오면 모두 지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격대상이 되시는 가정에서는 기한내(6월7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고 신청서는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 (첨부파일- 계획서,가정통신문, 신청서 참고)

 

-신청자격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

 

-영수증 사용기한 : 2022620~ 821일까지 사용 내역 영수증 제출.

-10만원이상 영수증 제출시 10만원까지 지급.

-물품구입시 ,담배,부모님 사용 용도의 물품 등 구입금지.

-보건의료지원시 반드시 학생 본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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