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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새 학기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침해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최동섭 등록일 21.03.25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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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격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협조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수업 여건에서도 선생님과 학생학부모님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 합성 및 유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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