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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0. 청렴한 학교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홍기성 등록일 20.05.14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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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5월 상당고 교육가족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들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본교는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30., 일부개정 2019.11.26.)을 매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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