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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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고 | 등록일 | 23.07.21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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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급자)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수급자)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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