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용천학사 운영 규정 개정 및 벌점 항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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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희 | 등록일 | 23.05.26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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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에 개최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2023학년도 용천학사 운영 규정 개정안과 벌점 항목 보완안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용천학사 운영 규정 개정 내용 : 5쪽 33조 '외출과 외박'에 4항 추가 ④ 평일(월, 화, 수, 목) 중 학원 수강을 위한 외출을 1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회까지만 허용한다.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바로 학사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 15점을 부여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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