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
---|---|---|---|---|---|---|---|---|---|---|---|---|---|---|---|---|---|
작성자 | 임진섭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257 | ||||||||||||
첨부파일 |
|
||||||||||||||||
본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중 2023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아래의 신청 조건, 기간, 장소 등을 살펴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가.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다.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월) ~ 11. 25.(금) 09:00 ~ 17:00 ☐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라. 제출 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혹은 첨부된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와도 괜찮습니다) ☐ 증빙 서류 1부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신분증 (본인확인용) 마. 증빙 서류 ☐ 천재지변: 별도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2. 8. 18.(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2. 11. 17.(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 합격일자가 2022. 8. 18.(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 8. 18.(목) ~ 11. 17.(목) 기간 중에 한함. ※ 공익근무요원 기초군사훈련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바. 환불시기: 2022. 12. 16.(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문의 사항 043-270-9331 (3학년 교무실 담당자) 043-270-9365 (행정실 담당자) |
이전글 | 2023학년도 수능 수험표 교부 안내[수정] |
---|---|
다음글 | 2022. 청주행복교육 한마당 축제 '행복거리 N' 애도기간으로 취소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