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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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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판] 2학기때 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19출결 가이드 라인
작성자 윤남석 등록일 22.09.15 조회수 375
첨부파일

2학기때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관련 출결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입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격리해제 후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관련 내용 삭제됨(전염단계 하향조정)

** 코로나19확진 학생의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결석은 원칙적으로 질병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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