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상반기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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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고 | 등록일 | 21.06.14 | 조회수 | 25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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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가.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나. 진로 변경을 통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2.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입 희망 학생 1) 미인정결석을 3일이상 하지 않은 학생(단, 출결점수 141점/150점 이하는 자격제한) 2)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 신청 불가 ※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3.전입학 허가 인원 1) 일반고의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의 80%(소수점이하 절사)로 한다. 2) 특성화고 학과별 허가 예정 인원은 총 결원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한다. 3)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붙임2]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지정 기간 동안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을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현소속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학교별 전입학 허가예정인원 참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6.14.(월) 탑재 예정) 2) 소속 학교장은 전입학 희망자 명단 및 배정원서, 증빙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 점수 부분은 투명 테이프 부착 - 전입학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원본 학교 보관, 사본 전자문서로 3)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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