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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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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상반기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상당고 등록일 21.06.14 조회수 253
첨부파일

진로변경을 위한 일반고 특성화고 간 전입학제 시행 계획

1.목적 

.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 진로 변경을 통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2.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입 희망 학생

1) 미인정결석을 3일이상 하지 않은 학생(, 출결점수 141/150점 이하는 자격제한)

2) 학교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 신청 불가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3.전입학 허가 인원

1) 일반고의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학교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수의 80%(소수점이하 절사)로 한다.

2) 특성화고 학과별 허가 예정 인원은 총 결원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한다.

3)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교장은 학과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붙임2]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지정 기간

   동안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을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 기일 안에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및 증빙서류를 성하여

   ​현소속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학교별 전입학 허가예정인원 참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6.14.() 탑재 예정)

2) 소속 학교장은 전입학 희망자 명단 및 배정원서, 증빙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내신성적 및 출결상황 점수 부분은 투명 테이프 부착

  - 전입학 배정원서 및 증빙서류 원본 학교 보관, 사본 전자문서로

3)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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