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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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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배경은 등록일 21.03.08 조회수 165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접수기간: 2021년 4월 20(까지

 

접수대상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지원자격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붙임 참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 

 

문의처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첨부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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