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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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20.10.07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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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가 일부 개정되어 학부모위원 간접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교 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붙임과 같이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를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방법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로 변경
의견제출 기일 : 2020.10.7.(수)~2020.10.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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