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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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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시생 인정점 안내
작성자 김미라 등록일 20.06.02 조회수 687

1. 코로나감염증-19와 관련한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1)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1학기에 한하여 적용)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처리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증상)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유증상(의심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2)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1학기에 한하여 적용)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2. 교외체험학습 및 기타결석 인정점(1~2학기 모두 적용)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질병 결석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한 결석계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받은 경우

질병 결석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의 경우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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