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촌중학교 로고이미지

23 신명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체벌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신명철만세 등록일 10.10.01 조회수 38

체벌이필요한점은 사람은 하지말라하면은 더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지말라는것을 하였을때는 동물이 말안들었을때도 잘못하였을때

때리면 말을 잘 듣게 되듯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로 하였을때 안들으면 어쩔수없이 학생이 학교에 왔으면 배워야 되듯이 선생님은 때리셔야 마땅합니다.

학생을 때리시면서 학생을 가르치시는건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 학생을 체벌하는건 폭력이랑마찬가지라고 말할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학생을 위해서 때리는건 절대 폭력이 아니다.

학생을 옳고 바르게 낳은 삶을 살게 하려면 선생님은 체벌을 하셔야돕니다.

체벌을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벌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또 너무 심한 체벌은 예전의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은 적당히 하는것이 좋고 체벌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체벌이란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는데, 체벌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교수, 학습의 효율성 제고와 학생지도에 대한 수단으로서 체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교육적 재량권의 일부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체벌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학생 체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 등에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는것 처럼 한국에서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 신문지
다음글 효진이에게